국토교통부가 서울 20개 재건축 단지를 대산으로 시뮬레이션 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1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하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나왔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재건축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006년 도입됐지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말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부담금 예상액은 오는 5월부터 각 조합에 통지된다. 조합은 통지받은 부담금을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징수한 재건축 부담금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기금에 포함돼 해당 지자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1인당 수 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조사되면서 재건축 조합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법에서 정한 초과이익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라는 점에서 과세형평성이나 재산권 침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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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은 재건축 종료시점의 주택가액(공시가격)에서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개발비용(공사비 등),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을 빼 산정한다.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부담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재건축이 끝난 시점에서 주택을 팔지 않고 갖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집값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게다가 그 액수도 1인당 최대 수 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돼 조세 저항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일반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다보면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추진이 더 늦어질 수 있다"며 "여러 조합에서 소송 등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