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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한대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 박모씨(6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인건비를 받을 은행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도장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박씨가 학생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약 19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판사는 "범행 경위, 횟수, 기간,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사건이 문제되자 연구원들 일부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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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금 중 일부는 학생인건비로 지급됐다"면서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편취금 전액 상당을 공탁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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