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이 사망한 아기 4명을 포함해 신생아 5명 각각에 스모프리피드를 주사했다고 적은 진료비내역서. 신생아 1명마다 스모프리피드(노란색 줄)를 주사했다고 기재했다.
18일 사망한 신생아들의 유가족 대표 조모씨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 500㎖ 1병에서 7개 주사기로 나눠 아기들 5명에게 주사를 했음에도 진료비 내역서에는 1인당 1병을 처방한 것으로 기재했다.
스모프리피드는 감염 위험 때문에 원칙상 한 주사기로 용액을 뽑은 뒤 남은 용액은 버려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이를 인정해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1병 전체를 청구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
이대목동병원이 언제부터 스모프리피드 1병으로 여러명에게 주사해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이 사고 전날인 지난해 12월15일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을 뿐이다.
사망 신생아 유가족 대표 조모씨는 "이대목동병원의 의료비 허위청구는 특정 진료과, 특정 시기에 이뤄진 것은 아닐 것"이라며 "스포프리피드처럼 한병의 주사액으로 나누어 쓸 수 있는 모든 약재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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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도 정부의 현지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측은 "집단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스모프리피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사실이 있었는지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대목동병원을 일벌백계로 다뤄 타 병원에도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주치의와 간호사, 보험급여 청구 업무 담당자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 허위청구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주치의는 한 사람당 1병을 처방했는데 간호사는 아기들 각각의 주사량 총량을 계산해 1병을 약국에서 구매한 뒤 나눠 주사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사정을 모른 채 보험급여 담당 부서가 진료비내역서를 작성한 것으로 아직 심평원에 급여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청구로 단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