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벌백계' 이대목동병원, 과거 허위청구 전수조사 해야"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18.01.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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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프리피드 허위 급여청구 시도에 유가족, 환자단체 분노

이대목동병원이 사망한 아기 4명을 포함해 신생아 5명 각각에 스모프리피드를 주사했다고 적은 진료비내역서. 신생아 1명마다 스모프리피드(노란색 줄)를 주사했다고 기재했다.이대목동병원이 사망한 아기 4명을 포함해 신생아 5명 각각에 스모프리피드를 주사했다고 적은 진료비내역서. 신생아 1명마다 스모프리피드(노란색 줄)를 주사했다고 기재했다.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아기들에게 처방하지도 않은 약에 대해 허위 급여 청구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며 격앙된 모습이다.

18일 사망한 신생아들의 유가족 대표 조모씨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 500㎖ 1병에서 7개 주사기로 나눠 아기들 5명에게 주사를 했음에도 진료비 내역서에는 1인당 1병을 처방한 것으로 기재했다.



이는 이대목동병원이 보험급여 허위청구를 시도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스모프리피드는 감염 위험 때문에 원칙상 한 주사기로 용액을 뽑은 뒤 남은 용액은 버려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이를 인정해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1병 전체를 청구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



이대목동병원은 아기 1명당 스모프리피드를 한 번씩 주사할 때마다 2만672원씩 계산해 모두 299만1152원 보험급여가 발생했다고 진료비내역서에 적었다. 이 돈은 모두 심평원을 거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대목동병원에 지급된다.

이대목동병원이 언제부터 스모프리피드 1병으로 여러명에게 주사해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팀이 사고 전날인 지난해 12월15일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을 뿐이다.

사망 신생아 유가족 대표 조모씨는 "이대목동병원의 의료비 허위청구는 특정 진료과, 특정 시기에 이뤄진 것은 아닐 것"이라며 "스포프리피드처럼 한병의 주사액으로 나누어 쓸 수 있는 모든 약재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도 정부의 현지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측은 "집단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스모프리피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사실이 있었는지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대목동병원을 일벌백계로 다뤄 타 병원에도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목동병원은 주치의와 간호사, 보험급여 청구 업무 담당자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 허위청구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주치의는 한 사람당 1병을 처방했는데 간호사는 아기들 각각의 주사량 총량을 계산해 1병을 약국에서 구매한 뒤 나눠 주사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사정을 모른 채 보험급여 담당 부서가 진료비내역서를 작성한 것으로 아직 심평원에 급여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청구로 단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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