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없다"…소비자 2심도 패소(종합)

뉴스1 제공 2018.01.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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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누진제, 한전 이익 아닌 전기절약 위한 목적"
"많이 사용하면 비싼 요금 내야"…원고 "상고할 것"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전기요금 청구서 © News1 신웅수 기자전기요금 청구서 © News1 신웅수 기자


각 가정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아온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7일 곽상언 변호사 등 주택용전력 소비자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누진제를 규정한 약관은 전기사용량이 낮은 구간에선 낮은 요금을, 사용량이 높은 구간에선 높은 요금을 책정한다"며 "이는 한전이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을 유도하는 등 사회 정책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수요가 늘어날수록 공급비용이 증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용자들보다 높은 단가로 산정된 요금을 부담하는 건 형평성에 반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곽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상고할 뜻을 밝혔다.

2014년 8월 곽 변호사 등은 "누진제를 규정한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완전히 배제해 소비자인 국민에게 동의를 강제하고 있어 공정성을 잃었다"며 총 683만9877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반면 한전 측은 "청구서·안내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누진제가 설명되고 있고, 누진제를 통해 전기사용량이 적은 사용자는 저렴한 요금을 내는 등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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