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청구서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7일 곽상언 변호사 등 주택용전력 소비자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전력수요가 늘어날수록 공급비용이 증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용자들보다 높은 단가로 산정된 요금을 부담하는 건 형평성에 반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4년 8월 곽 변호사 등은 "누진제를 규정한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완전히 배제해 소비자인 국민에게 동의를 강제하고 있어 공정성을 잃었다"며 총 683만9877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반면 한전 측은 "청구서·안내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누진제가 설명되고 있고, 누진제를 통해 전기사용량이 적은 사용자는 저렴한 요금을 내는 등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1심은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