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10시49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4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 무마 의혹도 받고 있다.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은 2012년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공개했는데, 검찰은 이 5000만원이 국정원 특활비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경우 자금 불출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어 국고손실이 아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에게 5000만원을 건네라고 지시한 '윗선'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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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수사하던 중 MB정부시절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불법적으로 전달된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 12일 김 전 비서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원 전 국정원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자금을 상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2008년 국정원이 김 전 기획관에게 현금 2억원을 전달한 후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에서 독대하고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전달될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대면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김주성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검찰 진술이 확보됐다는 소식을 접한 후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허무맹랑한 내용을 언론에 흘린 것이라면 이는 이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표적수사와 짜맞추기 수사"라며 "퇴행적인 정치공작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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