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 모습./사진=뉴시스
15일 파리바게뜨와 이 회사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8월 가맹점 손익개선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의무구입 품목 조정을 협의해왔으며 지난해 말 최종 협의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의무구입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과일과 야채, 통조림 등 각종 제빵 재료들과 고무장갑이나 세정제 등 주방용품 및 장비들이다. 장비의 경우 케익 진열장과 제빵기, 발효기 등 정밀 세팅이 필요하거나 브랜드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일부 기기만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TF는 또 의무구입 품목이라 하더라도 유사품목의 시중 가격이 대폭 하락하면 가맹점 공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시 협의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3400여 파리바게뜨 가맹점들은 연간 물품 구입비를 총 수십억원 가량 줄일 전망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가맹점이 살아야 본부도 사는 만큼 상생을 위해 전향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로열티를 받는 대신 의무구입 물품을 지정해 이를 직접 공급하고 마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치즈 통행세' 논란 처럼 시중에서도 흔히 구입할 수 있는 물품까지도 의무구입 항목으로 지정하고 과도한 마진을 붙여 오너 일가의 잇속을 채운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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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 50여곳을 대상으로 의무구입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개별 품목의 원가와 마진을 제출하라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정위는 최근 프랜차이즈 업종별 의무구입 품목 실태를 발표하고 물품 강매 또는 마진율이 과도한 기업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시정시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요 피자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최근 가맹점주단체와 협의에 나섰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의무품목 조정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가맹본부들은 가맹점 요구를 무작정 들어줄 경우 수입 감소가 불가피해 딜레마인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