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허위 등록해 10억 빼돌린 대학교수 항소심도 징역형

뉴스1 제공 2018.01.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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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연구원 허위 등록해 10억 빼돌린 대학교수 항소심도 징역형


정부의 용역으로 연구하면서 제자를 가짜 연구원으로 등록해 연구비 10억원을 부풀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김귀옥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A 교수(5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용역비를 연구활동과는 무관한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은행 계좌에 분산해 놨다"며 "연구 수행기관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기 고의성과 불법 영득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 교수는 2006년 10월부터 8년3개월 동안 지식경제부 등 정부기관과 45개의 연구용역을 체결·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석·박사과정 제자 20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수는 대학 산학협력단을 거쳐 연구 용역을 맺지 않고 직접 정부기관과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학교 당국의 감사를 피했다. 다만 A 교수는 재판을 받으며 빼돌린 돈을 전액 공탁했다.

앞서 1심은 "겸업과 영리행위 금지는 교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교수 연구를 빙자해, 대학을 위해 일해야 하는 시간에 별도의 영리행위를 했다는 측면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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