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저축은행 비리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다"며 "박씨가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한 점에 대해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박 의원은 언론인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박씨를 만났다는 의혹을 들어 검찰 수사를 촉구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롭고 신뢰받는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박씨와 만났다고) 수많은 언론인들이 이야기해줬고, 여권 중진 의원, 장관·총리 후보들도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만회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검찰이 제가 아닌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면 오늘의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소송하지 않아도 죽을 건데 무엇하러 부관참시를 하겠느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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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SBS라디오 전화인터뷰, 동아일보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이재만·박지만·정윤회)를 언급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2014년 8월 기소됐다.
당시 박 의원은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나가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받지 않나. 이분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며 박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다만 '만만회' 의혹 제기와 관련해 박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박지만 회장과 정윤회씨는 지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박 전 대통령이 고소한 사건만 남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집권여당의 대표가 로비스트를 만났다면 의혹을 제기해야 하는 게 야당의 의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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