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에 탄탄해진 수익까지…달라진 ISA 가입해볼까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2018.01.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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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재테크]서민형 비과세 한도 400만원 상향·납입원금 자유로운 중도인출 가능

비과세에 탄탄해진 수익까지…달라진 ISA 가입해볼까


지난해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 가입이 종료되면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유일한 비과세 투자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ISA는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세제혜택이 가능한데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ISA는 도입 이전엔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정작 2016년 3월 출시 이후 낮은 비과세 혜택과 중도인출 제한 등으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올해부터 이 같은 단점이 보완돼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중도 인출도 가능해져 투자 매력이 높아졌다. 여기에 주식시장 호조로 수익률도 개선되고 있다.

◇ISA 비과세 한도 2배 가까이 상향=서민형과 농어민형 등 일부 ISA는 비과세 한도가 2배 가까이 높아지게 됐다. 일반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서민형 계좌는 기존에 25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서민형은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 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농어민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2배 늘어 400만원으로 상향됐다. 그간 농어민은 소득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형 ISA로만 거래할 수 있었지만 서민형 가입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서민형 계좌는 의무가입 기간도 3년으로 일반형 계좌(5년)에 비해 2년이 짧아 부담이 적다.

예를 들어 ISA를 통해 3년 동안 매년 2000만원씩 펀드에 납입해 누적 20%(연평균 6~7% 수준) 이자·배당 수익을 올렸다고 하면 3년간 수익금 400만원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 ISA는 투자기간 중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통산(수익은 더하고 손실은 차감)해 과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 저율로 분리과세 한다.

다만 ISA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 농어민, 사업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주부나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가입 한도 제한이 없었던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와 다른 점이다. 또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도 가입할 수 없다.

◇납입원금 자유로운 중도인출 가능=ISA에 넣은 돈을 보다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업소득자가 폐업하지 않는 한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기 전에 돈을 빼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납입 원금에 한해 중도 인출을 허용해 준다. 예를 들어 ISA에 2000만원을 넣어 200만원의 투자수익을 냈다면 원금 2000만원까지는 언제든 인출이 가능하다. 단 2200만원을 모두 찾는다면 면세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이 같은 중도인출 완화와 비과세 한도 확대는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ISA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 대안으로 활용=ISA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일임형과 신탁형으로 나뉜다.

일임형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금융회사가 위험성향(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에 따라 제시한 다양한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신탁형은 투자자 자신이 편입 상품과 비중 등을 자유롭게 정해 금융회사에 지시할 수 있다.

보수적 성향의 투자자라면 100% 모두 예·적금으로 채울 수 있고 적극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금융상품의 투자 비중을 조정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벌 증시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높이는 것도 유효한 투자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신탁형 가입자로 직접 상품을 담을 땐 기존 세제 혜택 상품을 제외하고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미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국내 주식형 펀드는 굳이 ISA에 담을 필요가 없다.

지난해 일몰 종료된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를 가입하지 못한 투자자라면 IS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의 경우 자유로운 환매가 가능하지만 ISA는 3~5년간 환매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조인호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강남센터 이사는 "올해 투자 키워드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의 이동"이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특정 지역에만 투자할 경우 국지적 변수가 있을 수 있어 다양한 국가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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