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도 카톡으로"…카카오, 공인전자문서중계 신청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2018.01.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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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분기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7일 핀테크 자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문서의 전자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정부 공인 전자우편인 '샵(#)메일' 뿐만 아니라 일반 이메일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도 공문서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서다.

카카오 측은 1분기 안에 심사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사를 통과하면 2분기부터는 카카오톡에서 공문서 취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현재 카드대금, 전기요금, 가스 요금 청구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될 경우 취급 대상이 공공 분야로 확대된다. 예컨대 민방위 훈련통지서와 국민연금 가입현황, 지방세, 주민세 납부 내역 등도 카톡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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