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 따르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13일 정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취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 현행 규정에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것이다.
국민연금 지급의 국가보장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이 현실화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이 당초 예상한 2060년보다 7년 앞선 2053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연금지급의 국가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연금지급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을 정부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국가연금제도 운영 재원의 1/2을 국고로 보조한다. 1/3이었던 국고보조율을 지난 2009년 1/2로 상향했다.
반면 우리나라엔 국민연금 지급보장 규정이 없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정부가 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지만 기금이 고갈될 때 지급을 보장할 의무는 갖고 있지 않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 것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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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신뢰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석영환 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해소와 신뢰 제고를 도모하는 개정안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부채 산정 때 연금충당부채가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은 고려 지점이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지급보장 책임이 명시되는 경우 현재의 보험료와 급여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지속될 수 있어 제도개혁에 대한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국가부채 산정시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