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레이케미칼, 주식교환으로 상장폐지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2017.12.3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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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통한 상폐 실패한 도레이, '주식교환' 방식 선택…KAI, 코오롱글로벌 등 올빼미공시 잇따라

도레이케미칼 (19,950원 ▲50 +0.2%)(옛 웅진케미칼)이 상장폐지된다. 이 회사 최대주주인 도레이첨단소재와의 주식교환을 통해서다. 소액주주들에 불리한 상장폐지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도레이케미칼은 이 같은 사실을 '올빼미 공시'(주식시장 마감 후 악재를 알리는 공시)를 통해 알렸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도레이케미칼은 도레이첨단소재와의 주식교환을 결정했다고 증시 폐장일 다음날인 지난 29일 공시했다.



도레이첨단소재와 도레이케미칼 간 주식교환 비율은 1대 1.56이다. 도레이케미칼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도레이첨단소재에 이전되고, 도레이첨단소재는 그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 주주에게 한 주당 현금 2만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주식교환을 통해 도레이케미칼은 도레이첨단소재의 100% 비상장 자회사로 전환되고 상장폐지된다. 도레이케미칼의 최대주주는 90.48% 지분을 쥐고 있는 도레이첨단소재다.



도레이케미칼과 도레이첨단소재 등 한국도레이는 일본 도레이그룹이 지배하고 있다. 일본 도레이가 도레이첨단소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업을 영위하는 구조다.

일본 도레이는 도레이첨단소재를 통해 2014년 웅진케미칼을 인수하고 2015년 상장폐지를 위해 두 차례 주당 2만원에 공개매수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상장폐지를 위해서는 대주주가 95%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일반 소액주주의 반발이 있어서였다. 당시 일부 소액주주들은 2만원 이상의 공개매수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지분교환 방식으로 도레이케미칼 상장폐지에 나선 배경이 여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분교환 방식을 활용하면 공개매수와는 달리 주주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유동성이 충분해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 필요성이 낮은 기업들이 스스로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며 "외국계 자본이 국내 기업 인수 후 이 같은 배경에서 상장폐지에 나서는 경우도 있는데 도레이의 상황이 그렇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9일에는 도레이케미칼 외에도 '올빼미 공시'에 나선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 한국항공우주 (53,900원 ▼2,600 -4.60%)는 영업적자로 바뀐 지난해 예상실적을 비롯해 이라크 T-50 고등훈련기 수출 계약 수정 협의 진행 등을 공시했으며 코오롱글로벌 (8,620원 ▼420 -4.65%)은 대구 대봉1차와 대봉2차 센트럴파크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공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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