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발장 사면, 이석기 등 고려안해… 정봉주는 형평성 차원"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7.12.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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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5대 중대 부패 범죄' 사면제외 원칙…"서민생계형 사면"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2017.12.2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2017.12.29.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과 관련해 '장발장 사면'이라고 자평했다. 민생사범들에 집중했고, 자연스럽게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경제인들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봉주 전 의원은 유일하게 남은 17대 대선 사범이라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사면을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은 장발장 사면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서민생계형 사면이라는 원칙을 처음부터 그리고 한 것이다. 법무부에서 건의를 했고, 문 대통령이 충분히 얘기를 듣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이른바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추진한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 시국사건 연루자의 경우 현재까지 관련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역시 배제했다.

이같은 원칙 속에 이석기 전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그리고 일부 경제인들이 사면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 '용산 참사'의 남경남 전 전철연 의장의 경우 사면심사위원회 내부에서 찬·반이 갈렸지만, 관련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사면 대상자에서 누락됐다.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이 예외적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 선거사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배제했지만, 과거 17대 대선 사범들은 이미 모두 사면이 됐었다"며 "그 이후 두 차례나 사면이 됐는데, 그 때 마다 정 전 의원이 배제됐다.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시국사건 대부분이 재판에 계류 중이다. 재판이 모두 종결된 사건들만 고려했다"며 "세월호 참사 관련이어도, 관련 재판이 수십건이 계류돼 있다면 사면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인과 경제인의 사면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사회통합 보다 분열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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