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는 빅브라더? 전관예우 막으랬더니 언론통제(상보)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7.12.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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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외부인 접촉 보고대상에 기자 포함했다 철회…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내년 1월1일 시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년 1월1일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일명 '로비스트 규정' 적용 대상을 위원장 본인에 한정해 취재기자로까지 확대했다가 반나절도 안 돼 번복했다.

정당한 기자의 취재활동까지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넘어 언론 통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재벌정책을 총괄하는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다시 한번 언행에 진중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28일 공정위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업무관련성이 있는 모든 민간인 접촉(면담, 전화, 문자, SNS 등)을 보고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기자들을 접촉할 때에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기자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상 보고대상 외부인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김 위원장이 자진해서 기자접촉까지 보고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공정위 퇴직자, 대형로펌 변호사·회계사, 대기업 대관업무 담당자 등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감사담당관실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뼈대다.

접촉한 외부인이 △조사정보 입수시도 △사건 처리 방향의 변경 및 시기 조정 또는 수임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업무 방해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 시도 △기타 사건처리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등 5가지 유형의 행위를 할 경우 1년간 담당 공무원과 접촉을 금지할 방침이다.

문제는 규정에 해당 되지 않는 취재기자까지 보고의무대상에 자의적으로 포함했다는 점이다.


물론 김 위원장 본인에게만 해당하고 일반직원들은 관리규정에 해당되는 3가지 유형의 외부인에 대해서만 보고의무를 진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취재기자와의 접촉 내용을 보고키로 한 만큼 일반 직원들까지도 기자와의 접촉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원장의 기자접촉 내용(취재내용)은 공정위 감사관실에 보고돼 관리된다. 민간인인 기자와의 대화내용을 법적 근거없이 단순 훈령에 의해 정부부처가 보관, 관리한다는 것인 만큼 '언론 통제' 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관리규정에 저촉되는 금지 행위 가운데 조사정보 입수시도의 경우 사건관련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인 만큼 취재기자가 보고의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모든 취재가 막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에 불리한 기사가 나갈 경우 취재원 색출 등을 통한 압력행사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퇴직 고위간부들의 부당한 사건 영향력 행사를 막겠다는 것이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제정 취지인데 기자들까지 외부인에 포함시켜 공정위에 불리한 보도를 막고 받아쓰기만 하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위는 최근 공정위 조직개편 관련 기사가 나간 이후 취재에 응한 내부직원을 색출하겠다며 과장급 이상 전직원들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제출하게 했다.

이러한 비판에 김 위원장은 기자단에 다시 문자를 보내 "공정위원장으로서 업무수행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자발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모든 민간인'과의 접촉을 보고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접촉보고 대상에서 기자를 제외하겠다. 의도와 다르게 부담을 드린 점 양해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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