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기 '1년→5년' 연장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17.12.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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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렇게 달라진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 확대

정부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시기를 창업 후 5년까지로 완화한다. 10인 미만 기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도 덜어준다. 사회보험 지원 대상자의 기준을 월급여 140만원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폭도 최대 90%로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합동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일반공공행정 제도'를 27일 발표했다.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짊어지고 있는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문턱이 낮아진다. 이전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소규모 기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그동안 1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 중 월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까지 지원받게 된다. 보험료 지원 폭도 종전의 40~60%선에서 40~90%로 대폭 늘어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지원 비용을 올해 121억원에서 392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2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던 작업환경측정 비용과 10인 미만에만 지원했던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내년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일괄 적용한다. 환경측정 사업장은 1만6000여개에서 5만여개로, 특검 비용 지원 대상은 10만명에서 35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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