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날 한 매체가 "UAE원전 건설이 한국측의 실수로 지연돼 지체 보상금을 최대 2조원 물어야 하고, 중소 협력업체 중에는 대금을 못 받아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곳도 있다"고 보도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산업부는 "대금을 못 받아 도산하거나 철수하는 중소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UAE원전 1호기 준공시기 조정과 관련, UAE원자력공사는 국제기구 평가, 원자력 안전기준 충족, 발전소 직원의 운전 숙련도 강화 등을 위해 준공시기를 2018년으로 조정한다고 올해 5월 5일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전, UAE 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UAE 원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