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대상자에 복지사업 연계 지원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2017.12.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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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br>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 <br>


서울 영등포구에 홀로 사시는 유영순(89세) 할머니는 “그간 가족들도 찾아오지 않아 혼자 외롭게 지내는데, 돌봄봉사자들이 종종 찾아와 너무 감사하고 자식 같아서 좋다”고 말했다.

유 할머니가 얼굴에 웃음을 띠며 칭찬하는 돌봄활동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작년부터 시행해온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다. 기존 공공돌봄서비스가 돌보지 못한 돌봄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 주민들이 상호부조와 나눔을 통해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로써, 현재 전국 50개 시군구에서 시행중에 있다.



시행 2년차를 맞은 이 사업은 지역 내 다른 유관사업과도 연계돼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영등포 희망수라간’ 및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인 ‘좋은이웃들’ 사례가 그 한 예다.

지역 내 복지소외계층 발굴을 하는 ‘좋은이웃들’ 봉사자들은 영등포구 18개 동에서 복지소외계층 돌봄대상자를 발굴한다. 발굴된 어르신들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와 연계가 된다.



이 과정에서 돌봄봉사자들은 말벗, 치매예방 활동, 청소 및 주변정돈, 형광등 교체 등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의 기본적인 돌봄활동 외에도, 복지소외계층에 밑반찬을 제공하는 ‘영등포 희망수라간’ 사업을 통해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한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어르신을 돌보는 한 시간만큼 1돌봄포인트가 적립돼 봉사자가 65세 이상 노인이 됐을 때 적립포인트를 사용해 본인이 돌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또 가족 또는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당 적립포인트를 기부할 수도 있다.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돌봄봉사자로 참여가 가능하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회원으로 가입한 후 소정의 교육을 받고 활동이 가능하다. 지난 2년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는 전국에 약 1만6000여명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약 4900명의 어르신들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해 오고 있다.


돌봄봉사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거나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지역의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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