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 내년부터 250만원→400만원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7.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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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부터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금액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ISA는 지난해 3월 처음 출시됐다. 예·적금, 주식·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하나의 신탁형 계좌에 담아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는 세제 혜택을 준다.



일반형 ISA는 현행대로 만기 인출 시 이자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받는다.

일반형과 달리 서민형 ISA는 내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는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다.



농어민도 비과세 혜택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이미 감면 받은 부분은 추징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합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 제도를 개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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