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ISA는 지난해 3월 처음 출시됐다. 예·적금, 주식·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하나의 신탁형 계좌에 담아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는 세제 혜택을 준다.
일반형과 달리 서민형 ISA는 내년부터 비과세 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는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합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 제도를 개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