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40%→42%…1.1조 더 걷어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7.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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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렇게 달라진다]

내년 1월부터 과세표준 5억원이 넘는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에서 42%로 오른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내년 1월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의 납세자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0%에서 42%로 상향 조정된다. 이어 세율 40%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이 새로 생긴다.



이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3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40%) △5억원 초과(42%) 등 5단계에서 6단계로 바뀐다.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으로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득세 과표 및 최고세율 변경에 따른 추가 확보 세수는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금을 더 내야 할 고소득자는 9만3000명이다. 근로자 2만명(근로소득 상위 10%), 사업자 4만4000명(종합소득 상위 0.8%), 양도소득자 2만9000명(양도소득 상위 2.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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