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법무부에 이의신청…"변호사 재등록 거부 취소해달라"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2017.12.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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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법무부에 이의신청…"변호사 재등록 거부 취소해달라"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살고나와 변호사 등록이 거절된 백종건 변호사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백 변호사는 사법고시 출신 법조인으로선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했다.

백 변호사는 20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을 한 것은 변호사법에서 부여한 재량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대한변협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가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명하거나 등록 재심사를 받도록 해달라는 게 백 변호사의 요청 사항이다.



백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힌 것과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며 "명백히 다른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동일하게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로 보는 것은 실질적인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2011년 종교적인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재판 끝에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아 실형을 산 뒤 지난 5월 출소했다.



실형 선고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던 백 변호사는 지난 7월 대한변협에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했지만,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제5조를 근거로 지난 10월24일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재등록을 거부했다. 다만 "대체복무제 마련 등의 방법으로 양심과 종료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결격사유에 해당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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