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朴-李 '0차 독대설'…뭣이 중헌디?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17.12.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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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 전 비서관, 이재용 부회장 등 2심 증인 출석…추가 독대 관련 "정확한 기억은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폭설이 내린 가운데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뇌물공여 등 항소심 1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8/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폭설이 내린 가운데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뇌물공여 등 항소심 1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8/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검 측과 변호인단이 이른바 '0차 독대' 존재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간에 알려진 1~3차 독대에 앞서 한 차례 더 독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날 공방전에서는 정작 0차 독대가 실제 있었는지,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입증하지 못한 채 의혹만 부풀린 채 끝났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불러 증인 신문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날 "2014년 하반기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의 단독 면담이 있었다"며 "9~11월쯤에 걸쳐서 진행됐고 한 날에 두 명 이상 안가에서 독대 안내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0차 독대설'이 퍼지면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알려진 것보다 한 차례 더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관심을 불러모았지만 이날 증인신문 결과 이 부회장뿐 아니라 구본무 LG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다른 주요 재벌 총수들도 잇따라 독대자리가 마련됐다는 기존 내용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뿐만 아니라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 안가에서는 경제인뿐 아니라 정치인, 언론인, 문화계 인사도 만나나"라는 변호인단 질문에 "기업 외에도 (인사들을) 만난다"고 답해 안가에서의 대통령과의 유력 인사간 독대가 이례적인 일이 아님을 시사했다.

특검 측이 '0차 독대' 카드를 들고 나왔을 당시, 2014년 9월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의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 5분간의 1차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을 것이란 특검 측 주장이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이날 신문에서는 0차 독대에서의 과연 무슨 말이 오갔는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정작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왜 안가에서 총수들 면담을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의 동선을 점검하고 수행하는 제2부속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했을 뿐이란 진술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실제 2014년 9월12일에 만났는지에 대해서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안 전 비서관은 "개소식(9월15일)과 독대시기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12일인지) 정확한 기억은 하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기억의 허점도 드러냈다. 안 전 비서관은 독대 당시 이 부회장으로부터 명함을 받고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저장했다고 진술해 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안 전 비서관) 본인의 휴대전화에 이 부회장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과 명함을 받았다는 사실만 갖고 '당시 명함을 받아서 그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를 저장한 것'이란 결론을 추측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명함에는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당시 기재 사실이 기억나냐"고 추궁했다. 안 전 비서관은 이에 "그건 기억 안난다"고 한발 물러섰다.

또 안가 독대 추정일로부터 3일 뒤에 열릴 개소식에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또 만날 텐데 굳이 따로 독대 시간을 낸다는 것이 억측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 LG 등 다른 기업은 안종범 청와대 전 경제수석을 통해 여러 차례 일정을 미루거나 조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안 전 비서관은 "변호사님 말씀이 이치에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 측은 이전 공판 과정에서 0차 독대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된 의료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연관이 있지 않겠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의료용 모바일 앱이 탑재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혜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주장이다.

다만 이 같은 특검 측 주장은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아 아직 변경조차 이뤄지지 않았을뿐더러 변호인단으로부터 '당시 기업현안에 대해 모두 반론해야 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부딪혔다.

이날 특검 측 역시 0차 독대가 왜 중요한지, 그날 어떤 말이 오고 갔을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재판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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