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재판을 내년 2월27일 오후 4시 진행한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인 5월18일 각각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이 전 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안 전 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조처됐다.
이 전 지검장은 검사 2명에 각각 100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도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로 총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 8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만찬을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격려·위로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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