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 News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주와 이번주 몇차례에 걸쳐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서 사건 관련 청와대 문건을 열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에서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30년 범위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다.
검찰은 청와대 자료 검토 후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해경 및 청와대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첫 상황보고시간 조작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변경의 총 책임자를 가려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분석을 통해 윗선 윤곽이 더욱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공개한 최초 상황보고 문건에는 보고 및 전파자에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외교안보수석, 국정기획정무홍보수석, 통일사회안전해양수산비서관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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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세월호 사고 당시 보고시간, 위기관리지침 조작 관련 브리핑을 하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2017.10.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청와대에 따르면 참사 당일 청와대가 작성한 최초 문건 '진도 인근 여객선 (세월 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 中 (1보)'에 보고 시각은 9시30분으로 기재돼있다.
그러나 참사 6개월 뒤인 2014년 10월23일 작성된 문건에는 당시 청와대 최초 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으로 적혀있어 책임 회피 등을 위해 보고시점을 수정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오전 10시로 수정된 문건은 올해 초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또한 세월호 참사 3개월 뒤인 2014년 7월 말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지시로 대통령훈령 318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부분이 삭제된 경위도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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