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품·향응 제공, 선거구 공백기간에도 '매수죄'"

뉴스1 제공 2017.12.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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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선거인' 개념, 선거구 확정 전에도 성립"
기부행위 무죄 판례…"죄 구성요건 달라"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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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공백기간에 행해진 금품 및 향응 제공도 공직선거법상 매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이 기간 중 이뤄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57)의 매수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한다"며 "매수행위 당시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돼 있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지난해 4·13 총선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친구 조모씨를 돕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2월14일 아산시의 한 식당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양모씨 등 24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61만원 상당의 갈비와 술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임씨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식사·주류 제공행위(기부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선거구의 존재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1월1일~3월2일 국회의원 선거구는 획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가 입법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임씨의 식사·주류 제공행위에 매수죄를 선택적으로 추가 적용할 수 있도록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2심은 매수죄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매수죄 상대방이 '선거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에 지역선거구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임씨가 향응을 제공한 23명은 모두 19세에 이른 사람들로서 조씨가 출마하려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 '선거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매수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인'에 대해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당해 선거구'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선거구 공백기간 행해진 금품 제공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달리 매수행위는 '당해 선거구'라는 장소적 개념을 특정·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각 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기부행위 판례의 논리가 매수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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