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검 감찰본부 관계자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1심 판결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직의 위계 부분을 살펴 볼 때 이 전 지검장은 (만찬에 참석하고 격려금을 받은) 특별수사본부 직원, 법무부 검찰국 직원 등과 직무상 상급자와 하급자에 해당한다"며 "위로와 격려, 포상의 목적이 인정돼 청탁금지법이 말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만찬과 격려금은 이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찬 시기가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 지은 직후였다는 점, 식당이 다른 손님들이 오가며 볼 수 있는 장소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위로와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