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KB증권 발행어음 사업 인가 여부 결정 못해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7.12.13 17:53
글자크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13일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KB증권 단기금융업 최종 인가는 내년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다음 회의때 해당 안건을 재논의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7일 증선위 정례회의가 열릴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내년 초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가 발행어음업무 인가를 받으면 자체 신용으로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레버리지 비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증권사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자본조달 수단으로 쓸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증권사 중 유일하게 발행어음 인가를 받아 공격적으로 영업 중이다.



KB증권은 합병 전 현대증권 윤경은 대표 등이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200억원 가량 출자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해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나 최근 금융감독원은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를 마치고 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했다.

만일 증선위가 오는 27일 회의를 열고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통과시키게 되면 내년 초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인가가 확정된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 옵션 상품을 고객에게 불완전 판매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 투자업계는 단기금융업 인가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봤으나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NH투자증권도 금감원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