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형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하청업체에 임금을 지급해도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모든 공공공사에 임금직접지급제가 의무화되면 임금 보존 효과도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만약 노무비가 1인당 1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면 공사 낙찰률이 70~80%이더라도 7~8만원이 아닌 10만원을 지급해야 해 고스란히 건설업체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상쇄해야 하는데 공사의 품질 등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는 업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저가낙찰 방지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과 적정 사회보험료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일례로 제시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다른 관계자는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사회보험료 등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결국 건설업체가 내야 하는데 발주자의 지급 의무화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반영돼야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