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분주한 꽃시장'

뉴스1 제공 2017.12.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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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사진]'분주한 꽃시장'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3·5·10규정' 개정안이 가결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꽃시장에서 고객들이 꽃을 구매하고 있다. 개정된 '김영란법'은 음식물 제공은 현행대로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으며, 선물비는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2017.12.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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