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첫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2017.1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성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12일 열린 세번째 공판기일에서 이영학은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양의 양형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양형 증인이란 유·무죄와 상관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말한다.
이영학은 딸이 맹목적으로 자신의 지시에 따른 이유에 대해서는 "화가 나서 키우던 개 여섯마리를 망치로 때려 죽인 적이 있다"면서 "이것을 알고 무서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양이 이영학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이양에 대한 심리를 끝낼 계획이었지만 정신감정 결과를 기다린 뒤 이영학과 함께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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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이영학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고 있는 지인 박모씨(36)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추가 기소로 인해 이영학의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박씨가 이영학을 도울 당시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중학생 딸이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혐의로 6일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7.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인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 이양의 도피를 돕고, 서울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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