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2017.1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2일 오전 10시30분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양(14)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영학이 이양의 혐의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받는다.
이양은 지난 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그러나 이양 측 변호인이 이영학을 양형증인으로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영학은 딸에 대한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영학은 앞서 2차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 지인 박모씨(36)에 대해 이양과 함께 증언했다. 이들은 박씨의 혐의를 놓고 진술을 여러 번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영학은 지난 9월30일 딸 이양과 공모해 여중생 A양(14)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영학은 딸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으로 이동해 A양의 시신을 100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던져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이영학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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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 이양의 도피를 돕고,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 이양은 "엄마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 친구인 A양을 집에 데려오라"는 아버지 이영학의 말을 듣고 A양을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숨진 A양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중학생 딸이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혐의로 지난달 6일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7.1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