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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씨 등 1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하이닉스가 2009년 3월 '구리배선공정'을 적용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AMK로부터 삼성전자의 해당 공정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로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무너뜨려 시장질서 근간을 해치고 국가 중요 산업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남모 전 삼성전자 과장과 AMK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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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하이닉스 직원 김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전모씨와 김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MK가 하이닉스에 건넨 자료는 논문을 통해 공개돼 있는 사실도 있고, 삼성전자만의 고유한 기술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다"며 "삼성전자가 해당 자료를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18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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