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2017.12.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1일 오전 9시30분 이 의원을 금품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측에서 수사 무마 청탁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를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불법자금 수수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약 5억원의 불법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체포해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공 전 의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경기 남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약 5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러나 공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측에 항의했고 결국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씨가 5억원 외에도 500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공씨 외에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민모 부천시의회 부의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의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건축업자 김모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이 의원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로부터 약 1억원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이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만큼 다른 지방의회 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 등에 대해서도 공천헌금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검찰은 이 의원이 받은 돈이 다른 친박계 중진 의원 등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