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명자 前장관 소환…우병우 '과학계 블랙리스트' 수사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7.12.05 18:06
글자크기

[the L]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참고인 조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스1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오는 6일 소환해 조사한다. 불법사찰 의혹으로 최근 소환 조사를 받은 우 전 수석의 추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5일 "김 회장이 오는 6일 오후 1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는 앞서 김 회장이 지난해 2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대 회장에 내정되자 민정수석실이 이 단체 회원들에 대한 정치성향 파악 등 뒷조사에 들어갔다는 문건을 확보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우 전 수석이 이끌던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관련 지시를 내렸고, 국정원이 이를 수행해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우 전 수석이 깊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실제로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지원 배제 등이 이뤄졌다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과거 두차례나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완성도를 취대한 높이기 위해 추가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회장에 대한 조사도 그 일환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낼 당시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의 비위사실을 감찰했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 등을 불법사찰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이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했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이를 묵인 또는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불법사찰 지시 등에 대해선 "민정수석으로서 수행한 공적 업무의 일환"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앞서 추 전 국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최 전 차장에 대해서는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