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화 3남 김동선 '공소권 없음' 송치 예정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2017.12.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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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협의 후 이번주 송치…반의사불벌죄라 처벌 불가

경찰 로고./사진=뉴스1경찰 로고./사진=뉴스1


경찰이 한화그룹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씨(28)의 주취폭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의 폭행죄 혐의 관련 고소·고발이 이뤄지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폭행죄는 고소·고발이 이뤄져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검찰과 최종 협의 후 보강수사 지휘가 없다면 이번 주 안에 송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9월 말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들과 모임에서 만취한 상태로 변호사들을 상대로 막말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로부터 폭행당한 변호사 2명은 모두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중앙지검에 김씨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한 후 해당 사건을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서울청 광수대가 김씨 사건을 내사 중인 점을 고려해 광수대를 지휘하는 형사3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광수대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김씨는 올해 초에도 음주폭행 문제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올해 3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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