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뉴스1
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동맥의 70%와 모든 미주신경이 잘리는 중한 상해를 입어 병원에 후송됐고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면서 "피해자는 오른손 편마비, 경미한 지적장애수준의 인지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월2일 오후 7시38분쯤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관계에 있던 남자친구 B씨(25)가 자신과 술을 먹던 도중 스마트폰 게임을 하자 B씨의 스마트폰을 뺏어 던졌다. 이어 집 밖으로 나가려한 A씨는 집 밖으로 B씨가 자신을 붙잡고 놔주지 않자 흉기로 B씨의 목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