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게임만 해"… 남친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형'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17.12.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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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뉴스1/삽화=뉴스1


스마트폰 게임에 빠진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민지현)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동맥의 70%와 모든 미주신경이 잘리는 중한 상해를 입어 병원에 후송됐고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면서 "피해자는 오른손 편마비, 경미한 지적장애수준의 인지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A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기준을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일 오후 7시38분쯤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동거관계에 있던 남자친구 B씨(25)가 자신과 술을 먹던 도중 스마트폰 게임을 하자 B씨의 스마트폰을 뺏어 던졌다. 이어 집 밖으로 나가려한 A씨는 집 밖으로 B씨가 자신을 붙잡고 놔주지 않자 흉기로 B씨의 목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남자친구가 게임에 빠져있는 것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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