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철 몰카' 현직 판사에 벌금 300만원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7.12.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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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지하철에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를 받는 30대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약식기소된 모 지방법원 소속 A판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피의자의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이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을 통해서만 심리를 해 결과를 내린다.



A씨는 지난 7월18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주위에 있던 시민들의 신고로 혜화역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폰 카메라 앱(애플리케이션) 오작동으로 사진이 찍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4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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