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본점. © News1 송원영 기자
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위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현재 단계에서 이씨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불법행위 등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4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VIP 고객, 전·현직 임원들로부터 자녀와 지인 등을 추천받아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검찰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이 행장의 사무실과 전산실, 인사부 등을 압수수색 했고, 10일과 28일에도 각각 경기 안성시 연수원과 상암동 전산실 등에서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