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비리 가담 인사팀장 영장기각

뉴스1 제공 2017.11.3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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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 진행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어…방어권 제한 우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우리은행 본점.  © News1 송원영 기자우리은행 본점. © News1 송원영 기자


우리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인사부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인사팀장 이모씨(44)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위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현재 단계에서 이씨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이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해외근무 중 자발적으로 귀국했고, 현재 출국금지가 돼있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가능성도 적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우리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불법행위 등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구자현)는 28일 이씨를 포함한 인사부 직원 3명을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책임자 이씨에게 전날(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4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VIP 고객, 전·현직 임원들로부터 자녀와 지인 등을 추천받아 16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이 행장의 사무실과 전산실, 인사부 등을 압수수색 했고, 10일과 28일에도 각각 경기 안성시 연수원과 상암동 전산실 등에서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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