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 심리로 30일 열린 박 전 위원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박 전 위원장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리고 사안이 가볍지 않고, 문제된 시기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시기임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2015년 5월29일자와 2015년 11월6일자 회의록 중 미르재단과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고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인 발언과 여담, 위원들의 삭제요청이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문예위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에는 Δ위원회의 운영이나 예산과 관련된 발언 Δ미르재단 모금 관련 발언 Δ예술인 지원배제와 관련된 발언 등 국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위원장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