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 가스티인CR정, 대웅과 특허소송서 승소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2017.11.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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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소화불량 치료제 가스티인CR정 제품./사진제공=한국유나이티드제약기능성소화불량 치료제 가스티인CR정 제품./사진제공=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24,700원 ▲100 +0.41%)대웅제약 (111,900원 ▲200 +0.18%)과의 ‘가스티인CR정(기능성소화불량 치료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

대웅제약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요지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부는 지난 23일 ‘심결각하’했다.



특허심판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특허와 대웅제약 특허는 상이해 권리범위확인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양사는 이번 특허심판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특허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김지희 변호사는 “이번 심판에서 대웅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가 상이하다고 결론이 내려진 이상, 민사소송에서 가스티인CR정이 대웅제약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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