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겸용 주택용지 최고 7000대1… 로또 맞나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7.11.29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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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기업도시 21개 필지 최고 7035대 1 기록… 점포겸용 '묻지마 청약' 주의보

점포겸용 주택용지 최고 7000대1… 로또 맞나


부동산시장에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른다. 매번 경쟁률이 수천 대 1을 기록해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인식이 강하다. 당첨 직후부터 수천만 원의 웃돈(프리미엄)이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입지에 따라 수익성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묻지마 청약’은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주기업도시는 이날 강원 원주기업도시 사업지구 내 마지막 점포겸용 주택용지 21개 필지 분양 당첨자를 발표했다. 전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은 분양신청에 4만5224명이 접수해 평균 2154대1, 최고 7035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원주기업도시는 용지공급 때마다 많은 투자자가 몰려 높은 청약성적을 올렸다. 지난 9월엔 평균 2916대1, 최고 1만9341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이슈가 됐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열기가 높은 이유는 은퇴자들을 비롯해 수요가 꾸준히 있고 만19세 이상이고 청약신청금 500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분양신청을 할 수 있어 전국에서 수많은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중엔 토지를 분양받아 점포겸용 단독주택을 직접 지으려는 수요도 있지만 웃돈을 기대하고 ‘묻지마 청약’ 신청을 한 사람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당첨자 발표 직후부터 공인중개업소에 매수자를 찾는 당첨자의 문의전화가 이어졌다. 원주시 K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전화들이 걸려온다”면서 “당장 웃돈이 얼마 붙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시 L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원주기업도시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웃돈이 최소 5000만원에서 평수와 위치에 따라 1억5000만원 이상까지 형성돼 있다”면서 “지난 9월에 분양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도 5000만~7000만원의 웃돈을 주면 필지 인수가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아직 법 개정 이전으로 전매는 가능하지만 웃돈을 얹어 파는 일은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이 암암리에 이뤄지는 셈이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필지 수가 제한적이고 주거와 임대수익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어 특히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관심과 수요가 많다. 1층은 상가, 2~4층은 원룸이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입지에 따라 수익성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입지를 꼼꼼히 잘 따져 분양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수익 중 1층 상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1은 된다”면서 “먹자골목이나 생활 밀착형 상권이 아니면 투자 대비 수익성이 좋지 않아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중에서도 입지를 잘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웃돈을 주고 사고파는 불법 거래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주기업도시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도 안돼 아직은 허허벌판이라면서 최소 2~3년 뒤에나 도시가 활성화되1고 가격상승 등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원주기업도시에 따르면 부지 조성 공정률은 80% 이상이며 내년 6월부터 아파트 3900여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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