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3·5·10(식사·선물·경조사비 각 상한액)룰' 개정안 처리가 지난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불발되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안팎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외부 일정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박은정 권익위원장의 행보에 의문이 제기된다. 전원위원회 표 대결에서 1표 차이로 개정안 처리가 부결됐기 때문이다.
◇ "아쉬운 위원장의 찬성 1표"
회의 참석자들은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안건 등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끝에 진행된 거수 투표에서 위원 6명이 개정안에 찬성하고 5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결과적으로 과반을 넘기는 데 실패한 셈이다. 청탁금지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건 청와대와 정부쪽에선 박 위원장의 1표가 뼈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위원들은 모두 비상임위원들인 것으로알려졌다. 이들은 법이 시행된지 1년이 갓 지난 상황에서 개정할 경우 법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각계의 개정 요구도 빗발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는 후문이다.
전원위원회 정기·수시회의 소집 규정(자료: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안 처리가 일단 무산됐지만, 권익위 차원에서 재논의 과정을 거쳐 다시 안건을 상정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이고 청와대와 정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다. 전원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하는 만큼 개정안 내용을 일부 보완한 뒤 다시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부터 실국장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원위원회는 통상 정기회의로 2주에 한 번씩 열리지만, 이번 경우처럼 사안이 중대하고 의결이 시급한 상황에선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전원위원 5명의 동의로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수시회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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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탁금지법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은 여전히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당장 이번 전원위원회의 사실상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개정에 따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은 게 잘한 일"이라는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또 이미 한 차례 개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표한 전원위원들이 찬성쪽으로 돌아설 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