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정부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가 상납됐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 의원을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정원 자금 수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1억원이 최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이 적힌 국정원 내부 장부 역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억원의 특활비는 한꺼번에 현금다발로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정원이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약 40억원과는 별개다.
검찰은 최 의원을 불러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0일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최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과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각종 문서와 자료들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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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17일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결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