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592억 뇌물' 관련 8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3일 열린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등 공판에서 최씨는 "검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정점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최씨 측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인데 또 특활비 관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것"이라며 "본인 재판을 받는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활비의 최종 종착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65)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하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전까지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는 4년 동안 40억원가량이다. 특히 특활비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적 사용 부분도 확인이 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질 당시 박 전 대통령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의상 제작비와 삼성동 사저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대납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씨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