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4차 산업혁명시대, 자본법 원칙중심규제 돼야"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7.11.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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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 원칙중심규제로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되살려야합니다."
황영기"4차 산업혁명시대, 자본법 원칙중심규제 돼야"


23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한국증권법학회·채이배 의원 공동 주최 추계 특별세미나'에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규정중심규제가 강화돼 원칙중심규제가 진척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축사를 통해 황 회장은 자본시장법에 있어서의 원칙중심규제의 필요성을 자동차 속도 제한 규정에 빗대어 설명했다.



원칙중심규제는 일반원칙에 근거해 바람직한 결과 달성에 초점을 두는 규제 방식을 일컫는다. 세부적으로 마련된 규제를 준수하는 규정중심규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는 "무제한의 속도가 가능한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대부분 국가에선 교통사고 방지 목적에만 초점을 둬 기술적으로 훨씬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이 가능함에도 속도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똑같은 제한 속도를 규정하는 것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 적합하지않다"며 "씨줄과 날줄처럼 얽혀있는 현재의 규정중심 규제 환경하에서 이종산업 간 영역 파괴와 융합을 통한 한국경제, 특히 자본시장의 역동성 회복이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자본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성장, 혁신 기업에 모험자금을 공급하는 중책을 맞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규제 패러다임은 금융 생태계 분만 아니라 신성장·혁신산업의 성장과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별세미나에서는 자본시장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및 실물 경제의 도약 방안과 헤지거래의 범위와 한계 규정을 통한 증권사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순석 한국증권법학회장 등 학계·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별세미나를 주최한 채이배 의원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원칙중심의 규제 패러다임은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벤처·창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반드시 도입돼야 할 혁신 친화적인 규제 체계"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혈맥이 될 자본시장에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학문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김순석 교수 역시 "최근 금융산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 등 눈부신 혁신이 이뤄지고 있는데 기존의 규정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자넌 지금 시점에 규제체제를 원칙중심적인 규제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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