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회원들이 23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 전국 변호사 궐기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11.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낮 1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취득 금지는 법률서비스 하락일 뿐 아니라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즉각 반발하면서 "개정안은 국민들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사에게만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아 법률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또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등 위헌법률이 될 소지가 있다"며 "서울고등법원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원천봉쇄를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라고 보고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사가 원래 변호사의 과도한 업무량을 분산하기 위해 설계된 파생직업"이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사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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