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3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신민당 사무총장(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김씨는 이날 다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어 "김씨는 박 의원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 변제 방법과 이자에 대해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고,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하자 박 의원의 비서실장에게 선거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며 "공천헌금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3억5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건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민주주의의 성장을 크게 저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김씨가 돈을 먼저 적극적으로 준 것으로 보이진 않고 비례대표에서 탈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맡은 박 의원에게 3억5000여만원의 비례대표 공천을 위한 헌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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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심은 김씨에게 "대여금이 아니라 무상으로 돈을 건넨 점과 시기 등을 볼 때 박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고 비례대표를 추천해 줄 것으로 기대해 금품을 건넨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박 의원은 판결 직후 "돈을 받은 적이 절대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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