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3.5조 부실채권 정리…한계中企 재기지원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17.11.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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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하 5개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방안 마련...한계기업 정기평가도 실시

[단독]13.5조 부실채권 정리…한계中企 재기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13조5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방안을 마련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융자·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가 실패한 중소기업에 재도전 기회를 주는 한편 중장기적으론 정책금융기관의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중기부는 이달 중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기금 5개 산하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기준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기관별 부실채권 규모는 기보가 6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역신보 3조6000억원 △신보중앙회 2조9000억원 △중진공 4000억원 △소진공 1000억원 순이다.

중기부는 이중 정책금융기관이 이미 손실로 처리한 7조5000억원 규모의 상각채권에 대해 원리금 감면 등을 단행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현행 5년인 원리금 분할상환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이자율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상각채권 중 기업 도산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조기매각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 부실채권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현재까지 부실채권 원리금 감면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회생 결정 등으로만 이뤄졌다. 기관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부실채권 규모를 줄였으나 중소기업의 채무상환 부담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재도전 기회를 놓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중기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한계기업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기술력이나 사업성을 보유하고도 재무구조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한계기업으로 낙인 찍힌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한계기업 평가방식과 사후관리, 지원사업과 연계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실패로 인한 유망 기업인의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고 원점에서 재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라며 “일부 부실기업이나 고의 폐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원금감면 기준을 면밀히 세우고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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