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기부는 이달 중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기금 5개 산하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기준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중기부는 이중 정책금융기관이 이미 손실로 처리한 7조5000억원 규모의 상각채권에 대해 원리금 감면 등을 단행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현행 5년인 원리금 분할상환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이자율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부실채권 원리금 감면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회생 결정 등으로만 이뤄졌다. 기관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부실채권 규모를 줄였으나 중소기업의 채무상환 부담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재도전 기회를 놓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중기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한계기업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기술력이나 사업성을 보유하고도 재무구조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한계기업으로 낙인 찍힌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한계기업 평가방식과 사후관리, 지원사업과 연계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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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실패로 인한 유망 기업인의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고 원점에서 재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라며 “일부 부실기업이나 고의 폐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원금감면 기준을 면밀히 세우고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