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1.22.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22일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부동산투기 포함) △위장 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연구 부정(논문 표절 포함)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 등 7대 분야에 대해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하는 것이다.
세금탈루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가 기준이다.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정했다.
연구 부정행위 가운데 논문 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가 검증 대상이다. 학위논문(박사), 해외 SCI 및 SSCI급, 국내 등재지에 게재한 논문, 공개 출판 학술저서 등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다. 또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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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로,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단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끝으로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선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포함,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한다.
박 대변인은 "이번 기준의 적용대상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까지로 한다"며 "그 이외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중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준하여 정밀 검증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대 기준상 '통과'라 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병역기피와 외교안보, 세금탈루와 재정·세제 등과 같이 예정 직무와 관련된 비리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을 한 인사는 아예 경찰청장 후보군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청와대는 이 기준이 장관 등 공직 후보자 본격 검증 전 사전 점검 사안이라며, 해당자는 아예 검증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이번 7대원칙이 인사기준 마련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인사자문위원회와 관련해 11월말까지 분야별 전문가 자문풀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12월초에 첫 회의를 하는 게 목표다. 단 '로비'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인사자문위원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외에도 인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갑작스러운 인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것은 원천배제 기준이다. 1기 인사에서도 실제로 이 기준으로 인해 낙마, 지명이 안 된 분들이 있다"며 "7대기준 운용을 해 나가면서, 보완한 것은 보완하고 새롭게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2기 정부 인사에서 그만큼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