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과도한 택배·분리수거 업무, 법으로 막는다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2017.11.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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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간 6271건 하소연 쏟아진 현장노동청, 상당수 정책 반영

앞으로 경비원에게 과도한 택배와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이 생긴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우선 정부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고, 정부가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9월 12~28일 운영한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6271건의 제안과 진정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아파트 경비, 시설관리 근로자들의 쉬는 시간 보장과 깨끗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한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감시·단속직 업체(관리사무소)에 인가를 내줄 때부터 별도의 수면·휴게시설을 갖췄는지 조사한다.



택배나 분리수거 같은 부가적인 업무를 과도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도 현장 조사를 거쳐 인가를 내주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근로감독을 강화해 쉬는 시간에도 경비실을 지키게 하거나 일을 시키는 경우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돈을 돌려받는 절차도 간단해진다. 현재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진정→체불금품 확정→민사소송 제기→확정판결증명원 발급→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는 체불금품 확정 단계에서 정부가 곧바로 체불금을 선지급한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청산에 관한 법률안'이 내년에 제정된다. 또한 신속한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재산파악, 보전조치, 변제금 회수, 청산업무를 맡는 '임금체불 청산 전담기구'를 새로이 만든다.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원청업체의 하청 임금지급 책임 강화를 조선업 등 다른 업종까지 범위를 넓힌다.

조선업 역시 하도급 과정에서 하청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선업도 하청의 임금체불에 대해 원청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거나 연대책임을 지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일본과 같은 신고감독제를 도입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으로 진정이 제기된 사업장은 곧바로 근로감독을 나가게 된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음식점, 경비원,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감독을 확대한다.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곧바로 퇴사해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사업주도 구제 받게 된다. 현재는 사업주의 잘못 없이 근로자 스스로 퇴사해도 육아휴직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현재 재해 예방활동을 열심히 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체에만 혜택을 주는산재보험료 최대 20% 할인은 업종을 확대한다.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위생서비스업 등에서도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고등학교 2~3학년 등의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장견학·구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저학년까지 점차 확대한다. 경기 화성에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을 새로 만들고 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맞춤훈련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새로이 만드는 산업단지에는 어린이집 부지를 조성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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