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효성 비자금 사건' 연내 처리…다음달 조현준 회장 소환

머니투데이 양성희 , 한정수 기자 2017.11.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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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효성그룹 본사 모습/사진=뉴스1지난 17일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효성그룹 본사 모습/사진=뉴스1


검찰이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의 정점인 조현준 회장(49)을 다음달 소환하고 올해 중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48)의 고발로 불거진 이른바 '형제의 난' 사건이 3년여만에 정리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장기 미제인 효성 사건을 올해 중 처리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조 회장을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소재 효성그룹 본사와 효성 관계사 4곳,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이전부터 이날까지 효성 직원 등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형인 조 회장을 포함한 효성 경영진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책임을 물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사건은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그리고 다시 조사부로 재배당되면서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효성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돌입한 것은 주요 미제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3년 넘게 끌어온 효성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내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 9월 고발장을 토대로 사건 개요를 파악한 뒤 지난달부터 관련자 조사를 벌였다. 수사에 본격 착수한 사실이 알려진 탓에 지난 17일 압수수색에서는 큰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효성이 수사에 대비한 흔적을 다수 발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를 비자금 창구로 활용하면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로선 조 회장의 부친인 조석래 전 회장(82)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고발인인 조 전 부사장 역시 경영에 일부 관여했지만 수사가 고발 내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처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싱가포르에 머무르고 있으며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검찰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시점에 효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효성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76)이 사돈가문이라는 점에서 이 수사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요 혐의의 공소시효가 내년 만료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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