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효성그룹 본사 모습/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장기 미제인 효성 사건을 올해 중 처리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조 회장을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형인 조 회장을 포함한 효성 경영진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책임을 물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사건은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그리고 다시 조사부로 재배당되면서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검찰은 지난 9월 고발장을 토대로 사건 개요를 파악한 뒤 지난달부터 관련자 조사를 벌였다. 수사에 본격 착수한 사실이 알려진 탓에 지난 17일 압수수색에서는 큰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효성이 수사에 대비한 흔적을 다수 발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계열사를 비자금 창구로 활용하면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로선 조 회장의 부친인 조석래 전 회장(82)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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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인 조 전 부사장 역시 경영에 일부 관여했지만 수사가 고발 내용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처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싱가포르에 머무르고 있으며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검찰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시점에 효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효성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76)이 사돈가문이라는 점에서 이 수사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요 혐의의 공소시효가 내년 만료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